관세환율은 이렇게 쓰입니다
해외에서 산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물품 가격이 달러·엔 같은 외국 돈으로 되어 있으면,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한 주의 관세환율로 바꿔 과세가격을 정합니다. 해외직구 면세 한도처럼 달러 기준 금액을 넘는지 볼 때도 다른 통화는 이 환율로 달러 금액을 따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관세환율(과세환율)이란 무엇인가요?
수입 물품의 값이 외국 돈으로 되어 있을 때 관세·부가세를 계산하려고 원화로 바꾸는 데 쓰는 환율입니다.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한 주(일요일~토요일) 단위로 정해 공고하며, 그 주 동안은 같은 환율이 적용됩니다.
어느 날짜의 환율이 적용되나요?
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한 주의 관세환율이 적용됩니다. 해외직구 물품도 수입신고(또는 목록통관)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 결제한 날이나 배송 출발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은행 환율과 왜 다른가요?
은행 고시 환율은 날마다(시시각각) 바뀌고 사고팔 때 수수료가 붙지만, 관세환율은 한 주 동안 하나로 고정된 값이라 같은 날 은행 환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수출 환율과 수입 환율은 다른가요?
관세청은 수출용과 수입(과세)용을 따로 공고합니다. 최근에는 두 값이 같은 주가 대부분이고, 예전(2020~2022년 등)에는 수출 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. 위의 수입·수출 버튼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.
엔화·동화는 왜 100단위로 보이나요?
1엔·1동처럼 1단위 값이 10원보다 작은 통화는 읽기 쉽게 100단위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. 관세청 원자료는 1단위 기준입니다.
자료: 관세청 「관세환율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), 2020년 1월 5일 주부터. 공식 고시는 관세청 누리집·UNI-PASS 에서 확인하세요.
